FAQ
If the workplace is changed under the orders of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will it include the number of workplace transfers?
- When an employment permit is issued by the Employment Center, the labor contract between the employer and the foreign worker has been established, an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5, Paragraph 1 of the Act on Foreign Workers’ Employment, etc., employment restrictions placed on the workplace can be considered as a reason for change in workplace.
Are foreign workers whose status have been adjusted from D-3 to E-9 subject to the “Act on Foreign Workers’ Employment, etc.”?
- With the revision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on June 1, 2007, the resident status of foreign workers with the D-3 status that are from countries that have entered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with the Korean Government will be changed to E-9 upon expiration of the previous status, making them subject to the Act on Foreign Workers’ Employment, etc.
사용자의 신체적 폭행이 사업장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는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의거하여 폭행으로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이 허용된다.
-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현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사업장 변경이 허용된다고 판단된다.
외국인근로자의 질병으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한가?
- 근로자가 "자극성 접촉성 피부염" 및 "피부 건조증"을 진단받았고, "어업에 계속 종사할 경우 질병을 악화될 것"이라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었다. 바람과 해수를 피하기 어려운 어업 업종의 특성상, 근로자가 어업에 계속 근무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다른 업종으로 사업장 변경을 허용한 예외가 있다.
- 단, 업종은 농축산업으로만 변경할 수 있다.
※ 상기 사례는 외국인근로자의 질병을 명확히 확인한 후 예외로 허용된 변경 사례이다.
제조업 비자를 가진 근로자가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였다가 제조업으로 업종 변경할 수 있는가?
- 제조업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가 제조업과 다른 농업, 축산업, 어업, 건설업과 같은 사업간 업종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업종 간 이동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사업장변경 신청자가 해당 업종에서 근무하다가 정당한 사업장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제조업으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
고용변동사실을 고지 받지 못하여 사업장변경 신청기간 1개월이 지난 경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있는가?
- 고용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1개월 이내에 사업장 변경 신청을 반드시 해야함
사업장 폐업 후 새로운 직장을 찾지 못한 근로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근로자가 구직활동 기간 내에 재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 3개월 구직활동 기간 이내에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동할 수 없는(재취업을 하지 못한) 근로자 또는 (3년, 4년, 10개월) 취업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는 본국으로 반드시 출국해야 한다.
사업장 변경지원 및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사업장 무단이탈에 대한 지원
- 근로자가 업무상 관련된 사고로 요양 승인을 받고 요양중인 경우에는 사업장 이탈로 보지 않는다. 다만, 요양기간이 끝나고 복귀하지 않은 경우, 이탈로 간주되어 출국 대상이 된다.
퇴직금이란?
-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 외국인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탈한 경우 : 1년 미만 근로한 외국인근로자는 퇴직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다.
- 출국만기보험도 수령할 수 없다.
출국만기보험금이 법정 퇴직금에 미달하는 경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3항 :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출국만기보험 등의 일시금 지급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상시근로자 4인 이하를 고용하는 사업체 또는 사업장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참조)에 따른 퇴직금 지급액보다 작은 경우 그 차액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 사용자,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자신의 지위를 사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 :
- 1)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유발
- 2)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
직장 내 성희롱의 기준은?
- 성적인 언동
- 1) 육체적 행위
- 입맞춤, 포옹, 등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 2) 언어적 행위
- 음란한 대화 (전화통화 포함) 또는 농담
- 3) 시각적 행위
- 음란한 사진, 삽화,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4) 그 밖에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언동
직장 차별의 경우
- 승진탈락, 채용탈락, 감봉 등과 같이 근로조건에서 일방적 불이익 조치를 받음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대처 방법은?
- 성희롱 대처방법
- 1) 가해자에게 거부의사를 단호하게 표시
- 2) 증거자료 확보
- 날짜, 시간 및 장소와 같은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
- 3) 상급자에게 성희롱에 대한 도움과 조치를 요청
- 4) 노동 관련 정부기관에 성희롱 상담 또는 신고
- - 인터넷 : www.moel.go.kr 또는 m.moel.go.kr
의료 지원
Medical Assistance
범위 |
입원비, 수술비 (외래진료 제외) |
지정병원 |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34개소), 적십자병원(6개소), 시·도지사 인증 의료기관(17개소)등 57개소 |
지원 범위 |
일반 질병의 경우 진료비 최대 5백만원 범위 이내에서 지원. 중증 질환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심의 및 초과사유가 기재된 내용을 제출하면 1천만원까지 전액지원(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총비용의 80%를 지원) |
구비 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소지자에 한함) 등 |
정보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수신자 부담전화 129 |
경범죄
- 경범죄처벌법은 심각하거나 중대한 범죄는 아니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규정한다.
Categories of Minor Offenses Subject to Fines
범칙금 부과대상 |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등을 함부로 버리는 행위 |
길,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는 행위 |
개 등 짐승을 끌고 와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행위 |
공원이나 캠핑사이트 등에서 꽃, 나무 등을 꺾거나 돌과 나무에 글씨를 새겨서 자연을 함부로 훼손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거는 행위 |
악기, 라디오, TV 및 기타 가전제품으로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시끄럽게 하는 행위 |
역, 버스 정류장 등에서 줄을 설 때 새치기하는 행위 |
폭행 및 기타 범죄
-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타인 소유의 물건을 훼손하는 범죄는 처벌받는다.
Assault and Other Crimes
사례 |
고기집 종업원이 술 주문을 만류하자 욕설을 하며 폭행한 혐의로 법원은 "A"씨 에게 징역형 선고함(2012년 5월) |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료를 감금하고 폭행한 "B"씨 등 4명을 구속함(2009년 5월) |
폭력조직을 결성해 폭행을 저지른 "C"씨 등 6명을 구속함(2011년 6월) |
교통위반
-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와 보행자가 지켜야 할 행위와 책임을 규정한다.
Traffic Violations
벌금이 부과되는 경범죄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차도로 통행하는 행위 |
횡단보도, 육교 등을 이용하지 않고 무단으로 도로를 건너는 행위 |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두는 행위 |
술에 취해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 |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 |
달리는 자동차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
오토바이 운전자 및 동승자가 안전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타는 행위 |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 |
도박죄
- 일시적인 오락 등을 제외하고 돈을 걸고 도박을 한 경우에는 도박죄로 처벌을 받으며, 상습적으로 한 경우에는 처벌이 가중된다.
Gambling Crimes
사례 |
경기도 00시에 외국인 쉼터를 차린 뒤, 마작기계 6대를 들여 놓고 도박장을 운영한 “A”씨와 도박을 한 “B”씨 등 18명 처벌(2012년 6월) |
중국에서 들여온 마작기계를 식당에 설치하고 도박장을 운영한 A씨 등 13명 및 상습적으로 마작을 한 84명 처벌 |
유흥업종 종사
- 노래연습장 등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경우 처벌받는다.
- 유흥업소에서 종사한 경우에는 바로 강제퇴거 될 수 있다.
- ※ 경범죄·교통법 위반 등은 재입국 시 비자 미발급 사유가 되므로 한국 체류 중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