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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FAQ

If the workplace is changed under the orders of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will it include the number of workplace transfers?

  • When an employment permit is issued by the Employment Center, the labor contract between the employer and the foreign worker has been established, an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5, Paragraph 1 of the Act on Foreign Workers’ Employment, etc., employment restrictions placed on the workplace can be considered as a reason for change in workplace.

Are foreign workers whose status have been adjusted from D-3 to E-9 subject to the “Act on Foreign Workers’ Employment, etc.”?

  • With the revision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on June 1, 2007, the resident status of foreign workers with the D-3 status that are from countries that have entered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with the Korean Government will be changed to E-9 upon expiration of the previous status, making them subject to the Act on Foreign Workers’ Employment, etc.

사용자의 신체적 폭행이 사업장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는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의거하여 폭행으로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이 허용된다.
  •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현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사업장 변경이 허용된다고 판단된다.

외국인근로자의 질병으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한가?

  • 근로자가 "자극성 접촉성 피부염" 및 "피부 건조증"을 진단받았고, "어업에 계속 종사할 경우 질병을 악화될 것"이라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었다. 바람과 해수를 피하기 어려운 어업 업종의 특성상, 근로자가 어업에 계속 근무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다른 업종으로 사업장 변경을 허용한 예외가 있다.
  • 단, 업종은 농축산업으로만 변경할 수 있다.
  • ※ 상기 사례는 외국인근로자의 질병을 명확히 확인한 후 예외로 허용된 변경 사례이다.

제조업 비자를 가진 근로자가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였다가 제조업으로 업종 변경할 수 있는가?

  • 제조업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가 제조업과 다른 농업, 축산업, 어업, 건설업과 같은 사업간 업종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업종 간 이동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사업장변경 신청자가 해당 업종에서 근무하다가 정당한 사업장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제조업으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

고용변동사실을 고지 받지 못하여 사업장변경 신청기간 1개월이 지난 경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있는가?

  • 고용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1개월 이내에 사업장 변경 신청을 반드시 해야함

사업장 폐업 후 새로운 직장을 찾지 못한 근로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근로자가 구직활동 기간 내에 재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 3개월 구직활동 기간 이내에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동할 수 없는(재취업을 하지 못한) 근로자 또는 (3년, 4년, 10개월) 취업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는 본국으로 반드시 출국해야 한다.

사업장 변경지원 및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사업장 무단이탈에 대한 지원

  • 근로자가 업무상 관련된 사고로 요양 승인을 받고 요양중인 경우에는 사업장 이탈로 보지 않는다. 다만, 요양기간이 끝나고 복귀하지 않은 경우, 이탈로 간주되어 출국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