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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무

4대사회보험

4대사회보험
건강보험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 및 근로자가 의무가입 대상이므로 외국인근로자도 반드시 가입해야 함.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의무가입 대상이므로,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가입해야 함.
고용보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의무가입 대상이나, 비전문 외국인력(E-9,H-2)의 경우에는 임의가입 대상이나, ‘21년부터 순차적으로 의무 적용
국민연금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는 외국인(사업장 가입)과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지역가입)은 의무가입 대상임.
- 다만,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당해 외국인의 본국법이 우리나라의 국민에게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에서 제외
-국가별 국민연금 적용현황
1.사업장가입 및 지역가입 당연적용 : 중국,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2.사업장가입은 당연적용이나 지역가입은 적용제외 : 키르키즈공화국, 몽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태국, 라오스
3.사업장가입 및 지역가입 모두 적용제외 : 베트남, 캄보디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