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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고용허가제 소개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인력을 고용하지 못한 사용자가 합법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한국 정부 또는 공공 기관이 외국인근로자 관리를 담당).
※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국인근로자의 고용 기회를 보장하는 외국인력 사용

  • 매년 인적 자원의 공급 및 한국 경제 상황과 국내 노동 시장과 같은 수요 동향을 고려하여 외국인력 도입 쿼터를 결정
  • 300인 미만 상시근로자를 고용 중인 제조업, 농업 및 축산업, 어업, 건설업과 같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업종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

외국인근로자 선발 및 도입 과정의 투명성과 송출 과정에서의 부패 관행 및 비리 방지

  • 정부 기관은 양 정부가 서명한 양해각서에 의거하여 외국인근로자 선발 및 도입 과정을 관리합니다. (송출기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용자 수요에 맞는 적격 외국인근로자 알선

  • 만족할 만한 숙련도와 한국어능력을 가진 근로자 알선(고용센터)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보호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 관련계법에 있어 내국인(한국인)과 외국인근로자 간의 동등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