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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무

법적 의무

취업교육 이수

  •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에 입국했을 때 취업교육기관에서 취업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건강검진

  • 취업교육을 받는 동안 외국인근로자는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 건강검진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재검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2차 건강검진을 통과하지 못하면 근로자는 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고용허가제 4대보험 가입

  • 외국인근로자는 취업교육 기간 동안 고용허가제 4대보험 중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귀국비용보험은 외국인근로자가 귀국할 때 본국 행 항공권을 사기 위한 것입니다.
    - 상해보험은 업무상 재해이외의 부상 및 질병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근로계약 갱신 및 체류기간 연장 허가

  •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을 갱신해야합니다. 계약을 갱신하면, 지방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사업장 변경

  • 근로자는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개시합니다.
  •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기 위해 사업장을 이탈할 수 없습니다.
  • 사업장 변경은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