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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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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
※ 필리핀은 만38세 이하
- 금고형 이상의 범죄 경력이 없는 자
- 대한민국에서 강제퇴거 또는 출국조치를 당한 경력이 없는 자
- 자국으로부터 출국에 제한이 없는 자
- 양국이 결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한 자
- E-9 또는 E-10 비자로 한국에서 5년 이상 체류한 적이 없는 자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 유효한 명부 근로자 수와 명부 예상소진시간을 고려하여 국가별로 실시
- 특정 일정 및 세부 사항은 사전에 공지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 문제
시험합격자 발표
- 발표 방법
- 합격기준 : 업종별로 상이하므로 한국어시험 시행 공고 참조
- 고용허가제 선발포인트제 합격유효기간 : 시험결과 발표일로부터 2년
기타
- 응시자가 고용허가제 선발포인트제를 통과하면 구직신청을 통해 고용허가제 구직자명부에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나, 이 과정이 한국에서의 취업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 ※ 참고 (고용절차 요약)
- 1. 고용허가제 선발포인트제 합격
- 2. 구직신청
- 3. 구직자명부 작성 및 등록
- 4. 외국인근로자 알선(무작위)
- 5. 취업 및 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