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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절차

한국 입국

CCVI (사증발급인정서) 및 비자

  •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사용자는 대한민국 법무부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해야 함. 법무부는 근로자의 인적사항 등을 검토한 후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합니다.
  •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은 근로자는 송출기관을 통해 송출국의 대한민국 대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합니다.

입국일 지정

  • 비자를 발급받은 근로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송출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 입국 승인일에 지정한 날, 예를 들어 항공권 예약일에 한국에 입국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합니다.
  • 근로계약서 및 건강진단서를 소지하고 한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한국 입국 및 취업교육

  • 한국에 입국할 때 외국인근로자는 유니폼과 송출기관이 배부한 네임텍을 착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 근로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정한 날에 한국에 입국하고 공항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안내 하에 입국심사를 마친 후 취업교육기관으로 인도됩니다.
  • 외국인근로자는 한국 입국 후 16시간(2박 3일)의 취업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