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지원이란?
새로운 생활환경 및 근무조건에 대한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 모두에게 행정 서비스 및 고충상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대상
지원내용
- 사업장내 애로 및 갈등 조정 :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 간의 애로에 대한 중재 및 조정과 같은 행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한국 생활의 어려움에 대한 상담 및 법률 상담 :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 중 가정문제, 적응문제, 언어, 신체적 폭행, 인권 침해 및 민·형사사건에 대한 상담 서비스 제공
- 장례비 지원 : 외국인근로자가 체류중 사망(자살)할 경우 인도적 장례비 지원
신청 방법
-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 전화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전국 지부·지사 방문
체류 관리 과정
- 1. 서비스 신청
- 2. 상담 및 사실 조사
- 3. 조정 및 중재
- 4. 담당기관에 보고
- 5. 결론
요금 :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