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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절차

구직신청

구직신청 자격

  • 고용허가제 선발포인트제 합격자
  • 한국 정부가 정한 건강검진을 통과한 자
  • 금고형 이상의 범죄경력이 없는 자
  • 과거 한국에서 강제퇴거·출국된 경력이 없는 자
    * 구직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구직신청 전에 여권을 발급받아야 함

구직신청 방법

  • 지정된 구직신청서를 한국과 송출국간에 체결된 양해각서에 따라 지정된 송출기관에 제출.

구직신청 기간

  • 고용허가제 선발포인트제 합격유효기간(2년) 내에 구직신청서 및 필요한 서류를 제출
    ※ 고용허가제 선발포인트제 합격유효기간(2년)이 만료된 경우, 구직자는 고용허가제 선발포인트제를 다시 통과해야 한다.

구직신청 유효기간 : 승인일로부터 1년간 유효

  • ※ 유효기간 내에 있는 명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근로자는 고용허가제 선발포인트제 합격유효기간 내에 다시 구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 고용허가제 구직자명부에 등록된다고 해서 한국에서의 고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허가제는 사용자가 구직자명부에 등록된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를 선정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