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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절차

표준근로계약 체결

표준근로계약

  •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 간의 근로계약 체결할 때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합니다.
  • 근로계약 내용
    • - 근로계약 기간
    • - 근로장소, 업무내용
    • - 근로시간, 휴게시간 및 휴일
    • - 임금 내역, 지급방법 및 지급일
    • -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간에 사전협의가 필요한 근로조건에 관한 기타 사항
  •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이며, 실제 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산정합니다. 최저임금에서 10%를 공제하거나 그 이상이 수습기간동안 외국인근로자에게 지불됩니다.
  •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한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체결 방법

  • 사용자가 특정 근로자를 선정하고, 도입위탁(대행)을 완료하면 표준근로계약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송출기관으로 전송됩니다.
  • 송출기관은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알리고 구직자의 의사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게 알립니다.

근로계약서 체결에 대한 공지사항

  • 외국인근로자의 사유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 1 년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 외국인근로자가 계약내용에 만족하지 못하면, 1회에 한해 계약을 거부할 수 있고 2회 거부할 경우 구직신청은 1년간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