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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고용허가제 4대보험 유형별 안내

귀국비용보험 (외국인근로자 가입)

가입시기

  • 근로계약효력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험가입

보험료

  • (제1군)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 40만원
  • (제2군) 몽골 및 기타 국가 : 50만원
  • (제3군) 스리랑카 : 60만원

가입 절차

  • 1. 취업교육기관에서 보험사와 귀국비용보험계약 체결
  • 2. 근로계약효력발생일(입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서에 기재된 은행 계좌로 보험료 납입

신청 서류

  • 보험계약서 1 부(취업교육기관에서 배포)

보험금 지급사유

  • 1. 체류 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고자하는 경우
  • 2. 외국인근로자가 체류기간 만료 전에 (일시적으로 출국하는 경우를 제외) 개인사정으로 한국을 출국하는 경우
  • 3. 허가 없이 근무 장소를 이탈하여 자진출국하거나 한국 정부에 의해 강제 퇴거되는 경우

보험금 신청절차

  • 1. 외국인근로자는 출국예정 1개월 전, 고용센터에 출국예정 신고 후 “출국예정사실확인서”를 발급받고 보험금 신청
  • 2. 보험금 신청서 1부(출국예정사실확인서 첨부), 외국인근로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 거래외국환지정확인서(은행발급)를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