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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이해

  • 고용허가제 안내에 필요한 정보를 웹툰을 통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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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이해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희망!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소개합니다!

얼마전 사업을 시작한 벤사장에게 한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여자: 우리회사 좋은데 왜 아무도 지원을 안할까..?

여자: 구직자 여러분... 지원 해주세요!

이런 벤사장에게 어느날 전달된 한가지 정보!

그것은 바로 외국인 고용허가제입니다!

여자: 네?? 외국인 고용허가제요? 그게 무엇이죠?

캐릭터 : 지금부터 제가 설명해드리죠!

외국인 고용허가제란?

캐릭터 :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종소기업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 근로자를 단순 노무직에 한해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최대 체류기간 5년 중 최초 취업기간을 3년으로 한정

최대 최대 1년 10개월까지 재고용 가능!

캐릭터 : 외국인근로자는 총 16개 국가에서 도입됩니다.

캐릭터 :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몽골,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중국,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기스스탄, 동티모르, 라오스

여자 : 아하! 그럼 이제도를 활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죠?

캐릭터 : 그건 말이죠!

외국인근로자 도입절차는 네 단계가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도입절차 네 단계
  1. 1. 국내인력 구인 노력 체크하기. 관할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을 통해 내국인 구인 노력을 먼저 해주세요!
  2. 2.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하기.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구하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 센터에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을 해주세요!
  3. 3. 고용허가서 발급받기. 관할 고용센터에서 점수제에 따라 사업장에 고용허가서를 발급해줍니다.
  4. 4. 근로자 입국. 사업장과 근로자간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비자를 발급받은 후 근로자가 입국합니다.
  5.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어렵지 않죠?

여자 : 그런데 말이죠... 외국인 근로자 도입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것 같은데요!

캐릭터 : 맞습니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몇가지 보험이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외국인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1. 1. 임금체불 대비 보증보험
  2. 2. 출국만기보험
외국인근로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1. 1. 상해보험
  2. 2. 귀국비용보험

여자 :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군요! 그런데 이 보험들은 어디서 어떻게 가입해야 하는거죠?

캐릭터 : 그것은 말입니다..!

캐릭터 : 보증보험은 서울보증보험으로!

캐릭터 : 출국만기, 귀국비용, 상해보험은 삼성화재로!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가 가입해야하는 귀국비용 및 상해보험에 대해서도 직접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주세요!

또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역시 4대 사회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4대 사회보험
  1. 1. 건강보험
  2. 2. 산업재해보험
  3. 3. 고용보험
  4. 4. 국민연금

여자 : 4대보험은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가입하면 되는건가요?

캐릭터 : 아닙니다! 4대보험은 가입의무 기준이 각각 상이하므로 해당 기관으로 문의해주세요!

여자 : 만약 사업주가 농, 어가 개인사업주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캐릭터 : 아하! 농, 어가의 경우에는 이 보험들에 가입해주면 되는데요!

산업재해보험 또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 농업인이 안전보험에 가입할 것을 내용으로 확약서를 제출해도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든든한 동반자 외국인 고용허가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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