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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희망!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소개합니다!
얼마전 사업을 시작한 벤사장에게 한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여자: 우리회사 좋은데 왜 아무도 지원을 안할까..?
여자: 구직자 여러분... 지원 해주세요!
이런 벤사장에게 어느날 전달된 한가지 정보!
그것은 바로 외국인 고용허가제입니다!
여자: 네?? 외국인 고용허가제요? 그게 무엇이죠?
캐릭터 : 지금부터 제가 설명해드리죠!
외국인 고용허가제란?
캐릭터 :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종소기업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 근로자를 단순 노무직에 한해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최대 체류기간 5년 중 최초 취업기간을 3년으로 한정
최대 최대 1년 10개월까지 재고용 가능!
캐릭터 : 외국인근로자는 총 16개 국가에서 도입됩니다.
캐릭터 :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몽골,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중국,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기스스탄, 동티모르, 라오스
여자 : 아하! 그럼 이제도를 활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죠?
캐릭터 : 그건 말이죠!
외국인근로자 도입절차는 네 단계가 있습니다
여자 : 그런데 말이죠... 외국인 근로자 도입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것 같은데요!
캐릭터 : 맞습니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몇가지 보험이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외국인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여자 :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군요! 그런데 이 보험들은 어디서 어떻게 가입해야 하는거죠?
캐릭터 : 그것은 말입니다..!
캐릭터 : 보증보험은 서울보증보험으로!
캐릭터 : 출국만기, 귀국비용, 상해보험은 삼성화재로!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가 가입해야하는 귀국비용 및 상해보험에 대해서도 직접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주세요!
또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역시 4대 사회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여자 : 4대보험은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가입하면 되는건가요?
캐릭터 : 아닙니다! 4대보험은 가입의무 기준이 각각 상이하므로 해당 기관으로 문의해주세요!
여자 : 만약 사업주가 농, 어가 개인사업주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캐릭터 : 아하! 농, 어가의 경우에는 이 보험들에 가입해주면 되는데요!
산업재해보험 또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 농업인이 안전보험에 가입할 것을 내용으로 확약서를 제출해도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든든한 동반자 외국인 고용허가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