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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허용업종 소개

고용허가제도는 외국인근로자의 체계적인 도입, 관리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고용허가제의 의의와 연혁
  • 연도별 도입쿼터 안내
  • 운영조직
  • 허용업종소개
  • 사업장규모별구인인원소개
  • 각종보험 및 가입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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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업종 소개

2023년 외국인력 도입허용 업종

2023년 외국인력 도입허용 업종으로 자세한 설명은 longdesc(sub03_01_04.html) 참고

광업, 서비스업(허용제외 업종이 아닌 경우 모두 허용)

H-2 허용제외 업종
H-2 허용제외 업종
코드업종명 코드업종명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63정보서비스업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64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36 수도업66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68부동산업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70연구개발업
49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71전문 서비스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50 수상 운송업74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51 항공 운송업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751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업 ※ 단,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제외
58 출판업84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61 우편 및 통신업85교육 서비스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99국제 및 외국기관
  • ※ 서비스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대분류 E, G~U (서비스업 분류고시(통계청고시 제2018-390호, ’18.9.21)에 따름)
허용업종
◈ 산업 중분류 단위에서 허용제외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아래 기존 허용업종은 계속 허용
    - 육상여객 운송업(492)
    - 냉장·냉동 창고업(52102) (내륙에 위치한 업체)
    - 물류터미널 운영업(52913) * 단, 표준직업분류 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에 한함
    -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
    * 단,「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육 운송업체,「생활물류서비스사업발전법」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업체(택배 분야의 경우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에 한함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0)
    -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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