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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취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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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 일반외국인 구인절차
  • 일반외국인 취업절차도
  • 특례외국인 구인절차
  • 특례외국인 취업절차도
  •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특례외국인 구인절차 (01.내국인 구인노력, 02.특례고용가능 확인서 신청 및 발급, 03.근로계약체결, 04.근로개시 신고) 01. 내국인 구인노력 02.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신청 및 발급 03. 근로계약 체결 04. 근로개시 신고
1. 내국인 구인노력
  • 내국인 구인신청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해야함 (Work-Net)
    • - 일반 사업자의 경우는 on-line 신청 가능
    • - 가정부, 간병인 등 가사사용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개인은 방문 및 팩스 접수만 가능
    •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서(구인표-상용),사업자등록증(가사사용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고 센터 담당자가 Work-Net에 입력
  • 내국인 구인노력이 필요
    • - 원칙 :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인 경우 14일, 농축산업⋅어업은 7일
    •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신청가능 기간은 내국인 구인신청일 기준, 14일이 경과한 후부터 3개월까지임
    • - 일간지, 간행물, 방송을 통해 3일 이상 구인광고 시
    • 이 경우에도 워크넷에 구인등록은 해야하며 워크넷 등록기간이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은 7일, 농축산업⋅어업은 3일로 단축됨
2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신청 및 발급
  • 신청 요건
    •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신청일 현재 Work-Net에 내국인 구인 노력(7일~14일)을 충족한 사업주
    • - 내국인 구인노력 종료일부터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신청일 전까지 부족 인력에 대한 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하였을 것
  • 신청절차
    • - 신청기한 : 내국인 구인노력 경과 후 3월 이내
    • - 특례고용가능인원 : 내국인구인 신청시 부족인원 중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신청일 전까지 채용하지 못한 인원
      (단, 특례외국인 고용허용기준 내 인원)
  • 신청서류
    • - 특례고용가능확인 발급 신청서 (규칙 서식 별지 제 10호)
    • - 발급요건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가사사용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업종별 구비서류
    • - 업종별 구비서류 보기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신청 - 업종별 구비서류 안내
      업종 업종별/사례별 고용허가 신청시 구비서류 비고
      제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1)
      (필요시) 중소기업유예 확인서 중소기업유예 기업인 경우에만 제출
      (필요시) 본사 - 지사간 근무중 외국인력현황표 본사 - 지사 관계에 있는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일괄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제출
      (필요시) 공장등록증 사본 (단, 공장등록증이 없는 경우는 공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으로 대체 가능)
      (필요시) 결산서, 원가계약서, 매입매출 신고서류 등 제조업임을 판단하는 추가서류로 요청가능
      (필요시) 국세(지방) 납세증명서 지방우대기업 확인 필요시 제출
      건설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면허증(수첩) 사본2)
      공사금액이 명시된 도급계약서 사본3)
      - 원·하도급 계약서(주택공사의 경우 인가서, 승인서)사본
      - 원도급업체는 도급계약서 사본제출,
      - 하도급업체는 원도급계약서 및 하도급계약서 사본을 각각 제출 (원본대조필)
      원도급계약서 상에 착금일이 없는 경우 '착공신고필증'으로 착공일 확인
      건설현장에 대한 근무중 외국인력현황표4)
      농축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인 경우 제외)
      농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 확인서 사본5)
      호텔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관광사업자등록증 사본6)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서식 5
      서비스업
      (특례)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음식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숙박업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 육상 여객 운송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가사도우미, 개인간병인
      장기용양인정서 개인간병인
      재직증명서 가사도우미
      건강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나 장애인수첩 등 간병인
      사회복지설립허가증 및 사회복지시설신고증 사회복지서비스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자동차, 모터사이클 수리업
      위생신고증, 도급계약서 건축물 일반 청소업, 사업시설 및 산업용품 청소업
      재생용
      재료수집 판매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냉동·냉장 창고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산물가공업(냉동·냉장업)등록증7)
      어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어업면허증(수산업법 제8조), 어업허가증(수산업법 제43조)8)
      선박검사증 사본9) 연근해어업의 경우만 제출
      어업신고필증(내수면어업법 제11조) 양식어업의 경우만 제출
      어업종류를 특정하지 않는 경우 관리선사용지정권, 허가증(정치망허가증), 어업권원부 등 정치망 어업 수행사실 관련 증빙자료 (연근해어업)

      [구비서류 주요 활용용도]

      • 1) 사업자등록증 : 업종 확인, 유령회사인지 여부 확인, 휴폐업 사업장인지 여부 확인
      • 2) 건설업등록(면허)증 : 건설업인지 여부 확인, 2차, 3차 불법하도급 사업장이 아닌지 여부 확인
      • 3) 공사금액이 명시된 도급계약서 : 허용인원 산정을 위한 공사금액 확인, 공사중단 및 공사연장, 사업장명 등 사실관계 확인
      • 4) 외국인력현황표 : 불법고용 여부 확인, 책임건설업체에서 하도급업체에 승인한 외국인력 배분 확인
      • 5) 농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 확인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발급, 유효기간 1년) : 허용업종 여부 확인, 허용인원 산정을 위한 영농규모 등 확인
      • 6) 관광사업등록증 : 허용업종 여부 확인
      • 7) 수산물가공업(냉동·냉장업)등록증(시장·도지사 발급) : 허용업종 여부 확인(냉장냉동창고업을 하기 위해서는 동 등록증을 교부받도록하고 있음
      • 8) 어업면허증(수산업법 제8조), 어업허가증(수산업법 제 43조) : 허용업종 여부 확인(연근해어업·양식어업을 하기위해서는 어업면허·허가를 받아야 함
      • 9) 선박검사증 사본 : 허용업종 여부 확인, 허용인원 산정을 위한 최대승선인원 확인
    ※ 개인 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96993)
    치매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두고 있거나 80세 이상의 노인을 두고 있는 경우에 허용. 병원에 입원중인 자의 간병을 위해 개인이 외국국적동포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가능(세대주만 가능)
    개인 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96993) 중에서도 개인 간병인만을 인정
    개인간병인 확인서류
    개인간병인 확인서류
    구분 확인서류
    치매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두고 있는 경우 (장애인 포함) 건강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원, 장애인수첩, 장기요양인정서(1,2,3급) 등
    80세 이상의 노인을 두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원
    ※ 가구 내 고용활동(97)
    개인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가사 담당자의 고용을 인정하는 것이나 주로 가정부, 보모, 유모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함
    세대주에 대해서만 특례 고용가능확인서 발급(가구당 1인)이 가능하며 주민등록등본을 통하여 확인
    다만, 부정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3개월 미만 단기체류자,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가사사용인을 고용하는 것은 제한함
    위 체류자격을 제외한 외국인이 가사도우미를 신청하는 경우는 고용가능
  • 신청관할 : 사업장 소재지(가사사용인의 경우 등본상 거주지 소재) 관할 고용센터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년
※ 외국인 고용 가능 사업장의 자격 요건
외국인근로자 허용업종 및 고용 가능한 사업/사업장 이어야함
일정기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였음에도 구인 신청한 내국인근로자(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했어야 함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날 전 2월부터 고용허가 신청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함
구인신청을 한 날 전 5월부터 고용허가 신청일까지 임금체불을 하지 않았어야 함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함 (미적용 사업장 제외)
3 . 근로계약 체결
  • 사용자와 특례외국인근로자간 근로계약 체결시 반드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 (규칙 별지 제 6호)
    ※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동포의 요건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1644-8000) 취업교육(20시간)을 이수하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구직등록을 필한자
  • 근로계약의 내용
    - 근로계약기간, 취업의 장소, 업무의 내용, 시업․종업의 시각, 휴일, 휴게시간, 임금, 임금의 지급시기 등
  • 근로계약기간 및 근로계약 효력 발생 시기
    • - 근로계약기간은 3년의 취업활동기간 내에서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결정
    • - 근로계약 효력 발생 시기는 특례외국인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로를 개시한 날
4 . 근로개시 신고
  • 근로개시 신고인 :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장에서 특례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자
  • 신고기한
    • - 특례외국인 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가사사용인의 경우 등본상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 근로계약 효력발생일
    • - 특례외국인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로를 개시한 날
    • - 근로개시일 = 퇴직금 산정 기산일 = 임금산정 기산일
  • 제출서류
    • - 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 (규칙 별지 제11호)
    •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외국인등록증, 여권 사본(새 여권을 소지한 경우 비자가 있는 여권도 필요)
5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 신청
  • 변경 사유
    • - 당초 발급받은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신청서와 또는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수가 변경된 경우
  • 변경신청 절차
    • - 사용자는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 신청
    • - 특례외국인근로자를 추가 고용할 경우(가사사용인은 제외), 추가 고용하고자 하는 인원에 대한 내국인 구인신청을 해야 함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요건과 동일)
  • 제출 서류
    •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신청서 (별지 제 10호 서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가사사용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업종별 구비서류

    ※ 당초 발급받은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신청시와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가 다른 경우에 한 함.

  • 변경된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기존 발급된 유효기간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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