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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취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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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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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근로자고용관리
1 .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무 중 이탈, 부상, 사망, 근로계약 갱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과 관련한 각종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유발생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고용센터 또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고용변동사유(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시행령 제23조)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부상 등으로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는 등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외국인근로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사용자 또는 근무처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사용자의 변경없이 근무장소를 변경한 경우 등
2 .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외국인근로자는 최초의 근로개시를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휴폐업, 임금체불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관계 지속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외국인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보장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사업장 이동을 최대 4회까지 허용합니다.

※ 사업장 이동(변경)사유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
휴⋅폐업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폭행 등 인권침해, 임금체불, 근로조건 저하 등으로 외국인고용허가의 취소 또는 고용제한 조치가 행해진 경우
상해 등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을 방해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 외국인 고용허가의 취소 및 제한

사용자가 입국 전에 근로자와 계약한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등에는 고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고용허가 취소 사유
사용자가 입국 전에 계약한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의 임금 체불 그 밖의 노동관계법의 위반 등으로 근로계약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를 받은 경우 (사용자는 고용허가 취소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여야 하며,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 사유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가 취소된 자
귀국 시 필요한 금품 청산을 하지 않거나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방해하는 등 외국인고용법을 위반하거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자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 또는 사업장 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한 자
4 . 불법체류자 고용 금지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경우 건강보험 미적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 안전사고 문제, 불법체류자 단속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다 적발될 경우 사용자는『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범칙금 부과 및 형사처벌은 물론 합법적인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제한됩니다.

정부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대한 정부합동단속 등 법질서 확립차원의 엄정한 법집행을 할 것이며, 외국인근로자 고용질서 및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서 사업장 점검을 강화하는 등 불법체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입니다.
(불법체류외국인의 취업과 고용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정부의 강력한 방침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고용주 벌칙
불법고용주에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출입국관리법 제94 조)와 함께 합법적인 외국인 고용을 제한(외국인고용법 제20조)할 수 있습니다.
5 .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보험종류 가입자 취지 및 가입대상 가입방법 납입보험료 주의사항
출국만기
보험
사업주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상시근로자 4인이하 사업장은 ‘11.8.1.부터 적용)에서 외국인근로자를 하는 사용자는 근로계약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 상시근로자 4인이하 사업장은 근로계약효력발생일이‘11.8.1.이후인 신규입국자나 사업장변경자가 출국만기보험 의무가입대상임.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기관 또는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를 통해 가입 할 수 있습니다.(삼성화재 : 02-2261-8400)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의 8.3%(4인이하 사업장은 '11년 8월 1일부터 '12년 12월 31일까지 4.15%, 13년 1월1일 이후 8.3%)를 매월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사업자(삼성화재보험주식회사)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ㆍ「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에 미달될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ㆍ미가입시 500만원이하 벌금
보증보험 사업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상시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가입대상입니다.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기관 또는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전국 지점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서울보증보험 : 02-777-6689) 일시금, 근로자 1인당 1년/최저 15,000원(보험요율:연0.365%) ㆍ적용제외사업장: 외국국적동포만을 고용한 건설업 사업장 또는 임금체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ㆍ미가입시 500만원 이하 벌금
귀국비용
보험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가 귀국경비 확보를 위하여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일반외국인근로자 뿐만 아니라 외국국적동포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ㆍ외국인근로자는 취업교육기관에서 보험약정을 체결하며, 보험료 납입기간 내에 지정계좌에 납입해야 합니다.
ㆍ재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재 약정해야 하므로 삼성화재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ㆍ40만원 (중국,필리핀,인도네시아,태국,베트남)
ㆍ50만원 (몽골 및 기타 국가)
ㆍ60만원 (스리랑카)
미가입시 500만원이하 과태료
상해보험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이외의 상해 또는 질병사고 등에 대비하여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일반 외국인근로자 뿐만 아니라 외국국적동포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기관 또는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를 통해 가입 할 수 있습니다.(삼성화재 : 02-2261-8400) 성별, 연령에 따라 다르나 25세 기준 남자의 경우 약19,400원/3년 미가입시 500만원 이하 벌금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 당연가입
고용보험 : 근로자 수에 따라 임의가입(근로자가 가입을 원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외국인 고용보험가입 신청서」 제출) 또는 당연가입
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부터 당연가입
나. 상시 10명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부터 당연가입
다.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3년 1월 1일부터 당연가입
국민연금 :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적용
국가별 국민연금 적용 현황
국가별 국민연금 적용 현황
사업장⋅지역
당연적용국(3개국)
사업장 당연적용
지역 적용제외(6개국)
적용 제외국(7개국)
중국,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몽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태국,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6 .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신고의무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신고의무
신고주체 신고사항(관련법) 신고내용
사업주 고용변동사유발생신고
(출입국관리법 제19조)
외국인근로자의 퇴직 또는 사망, 이탈, 기타 근로계약의 중요한 내용 변경 시 등에는 사유발생을 안날로부터 15일 이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외국인등록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근무처의 변경허가
(출입국관리법 제21조)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 해지 등 근무처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하여 고용허가를 받은 후 변경된 사업장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근무처변경허가를 받은 후 근무할 수 있습니다.
체류지변경 신고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체류기간연장허가
(출입국관리법 제25조)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등 부여받은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체류기간 만료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
(출입국관리법 제35조)
외국인등록증을 받은 외국인근로자는 성명,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등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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