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담당자입니다.
외국인근로자 본인의 여권 갱신의 경우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갱신해야 하는 방법이 달라 두 가지 모두 안내드립니다.
1. 외국인근로자가 E-9 또는 H-2로 한국에 입국하여 근로중에 여권을 갱신하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여권 갱신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E-9 또는 H-2로 입국 예정인 근로자가 한국에 입국 전 여권을 갱신하는 경우
송출기관 담당자에게 여권 갱신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EPS시스템은 E-9 또는 H-2를 대상자로 하기에
그 외 체류자격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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