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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분야 Q&A > 고용관리 등록일자 2024-08-05 10:50:52
작성자 원일전**식회사 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
제목 외국인 경력증명서 발급
질문내용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고용허가제 담당자입니다.

사업주의 경우 외국인의 표준근로계약서, 고용허가서 출력을 고용24 홈페이지 (work24.go.kr)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 분의 경우 eps.go.kr 에서 경력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운영자 답변일자 2024-08-05 18:17:11
답변파일 첨부파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