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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분야 Q&A > 고용관리 등록일자 2022-08-23 11:15:19
작성자 차*숙 첨부파일 제목 없음.jpg
제목 출국만기보험 등 가입유예기간?
질문내용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고용정보원 외국인력팀 입니다.

문의하신 외국인 전용보험의 경우, 계약시작일로부터 15일간의 가입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그 이후에는 가입이 되었다면 가입으로 정상적으로 조회가 될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운영자 답변일자 2022-08-29 16:16:18
답변파일 첨부파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