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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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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은 어떠한 경우에 가능한가요?
A(답변)


외국인근로자는 최초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입국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상 정해진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는데, 기존의 사업장 변경 사유 4가지에서 1가지 사유가 추가되었습니다('12. 07.2일변경).

< 참고 : 사업장 변경 허용 사유(외국인고용법 제25조제1항, 시행령 제30조) >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2.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3. 상해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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