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Home > 고객센터 > 자주묻는질문
외국인근로자는 최초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입국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법상 정해진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는데, 기존의 사업장 변경 사유 4가지에서 1가지 사유가 추가되었습니다('12. 07.2일변경).
< 참고 : 사업장 변경 허용 사유(외국인고용법 제25조제1항, 시행령 제30조) >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2.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3. 상해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List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만족도 자료는 보다정확한 자동답변을 위하여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