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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고용허가제 관련 공지사항입니다. 바뀐 법령과 새로 공고된 내용 또는 보도자료 등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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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제목 [점수제] 고용허용한도 2배 상향 안내
작성자 임재훈 작성일 2024-04-18 14:22
첨부파일 업종별 외국인력 고용허용인원.hwp
‘23.9월부터 전체 업종에 대해 2배 수준으로 고용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상세내용은 첨부내용을 확인하시고, 사업장별로 채용가능 외국인근로자 인원에 대해 사전 모의계산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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