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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재직 외국인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 안내
작성자 성운정 작성일 2023-05-24 17:15
첨부파일 재직 외국인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 안내(2024).hwp
안녕하십니까, EPS 전산 담당자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아래와 같이 “재직 외국인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재직 외국인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훈련직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신설예정 직종에 대한 수요조사 및 사전안내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훈련기관 등에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훈련대상)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하여 재직 중인 E-9 외국인근로자
ㅇ (참여자격)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에 해당하며, 지정 훈련 직종의 훈련이 가능한 전문훈련(교육)기관
ㅇ (훈련시간) 총 48시간으로 1일 4시간 이상으로 운영하되 토·일요일 양일간 훈련 실시 가능
ㅇ (수료기준) 훈련시간의 80% 이상 출석
ㅇ (교과과정) 직업훈련(46H) + 귀국의식 함양교육(2H)
ㅇ (참여방법) 공단으로 접수된 제안서를 바탕으로 훈련기관 현장실사 후 훈련기관 선정(제안서 접수 및 현장실사는 2024년 예정)

ㅇ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체류지원부, 052-714-8577 / mjseok@hrdkorea.or.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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