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EPS 전산 담당자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아래와 같이 “재직 외국인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재직 외국인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훈련직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신설예정 직종에 대한 수요조사 및 사전안내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훈련기관 등에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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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훈련대상)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하여 재직 중인 E-9 외국인근로자 ㅇ (참여자격)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에 해당하며, 지정 훈련 직종의 훈련이 가능한 전문훈련(교육)기관 ㅇ (훈련시간) 총 48시간으로 1일 4시간 이상으로 운영하되 토·일요일 양일간 훈련 실시 가능 ㅇ (수료기준) 훈련시간의 80% 이상 출석 ㅇ (교과과정) 직업훈련(46H) + 귀국의식 함양교육(2H) ㅇ (참여방법) 공단으로 접수된 제안서를 바탕으로 훈련기관 현장실사 후 훈련기관 선정(제안서 접수 및 현장실사는 2024년 예정)
ㅇ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체류지원부, 052-714-8577 / mjseok@hrdkorea.or.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