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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관련 공지사항입니다. 바뀐 법령과 새로 공고된 내용 또는 보도자료 등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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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제목
[안내] E-9 외국인근로자 조선업 컨소시엄 훈련 안내
작성자
성운정
작성일
2023-05-10 14:27
첨부파일
(2023.05.10) E-9 외국인근로자 조선업 컨소시엄 훈련 안내.hwp
안녕하십니까, EPS 전산 담당자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조선업종 E-9 외국인근로자의 숙련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7개 조선사 공동훈련센터를 통해서 신규로 입국한 E-9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3~4주 컨소시엄 직업훈련을 실시 또는 예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은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협약체결), 협약기업의 재직자 및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직무훈련을 실시하는 대중소상생형 공동훈련모델로, 협약기업을 대상으로 운영되지만,
금번에는 조선업 사업장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협약기업이 아니어도 훈련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 훈련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7개사* 공동훈련센터에 유선으로 연락하시고 신청하면 됩니다.
* HD현대중공업, HD현대삼호중공업, HD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케이조선, 대한조선
용접, 도장 등 조선업에 필요한 기술훈련과 산업안전교육 뿐만 아니라, 언어 등 문화장벽을 해소하고, 조선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언어·문화 교육도 종합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장기유급휴가훈련 제도를 활용하여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면서, 외국인 맞춤형 훈련과정 개발 및 숙식제공, 통·번역비 등을 고려하여 훈련비를 우대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우대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또한, E-9 외국인근로자 직업훈련을 적극 실시하는 업종이나 기업에 대해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 상향 조치 및 고용허가서 발급 시 가점 부여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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