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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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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제도 안내 (다국어 출력물 포함)
작성자 성운정 작성일 2022-05-16 14:07
첨부파일 코로나19+입원·격리자+생활지원비+지원사업+안내.zip
안녕하십니까, EPS운영자입니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제도」관련하여 안내문 및 관련 서식 첨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서, 위임장,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문,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아울러,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조정(1등급→2등급, 4.25.)에 따라 유급휴가비·생활지원비는 격리의무가 유지되는 이행기 (2022. 4. 25. 부터 4주간)까지 지급되오니 기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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