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EPS운영자입니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제도」관련하여 안내문 및 관련 서식 첨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서, 위임장,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문,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아울러,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조정(1등급→2등급, 4.25.)에 따라 유급휴가비·생활지원비는 격리의무가 유지되는 이행기 (2022. 4. 25. 부터 4주간)까지 지급되오니 기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