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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고객센터 > 공지사항
고용허가제 관련 공지사항입니다. 바뀐 법령과 새로 공고된 내용 또는 보도자료 등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상담센터 1350(유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상세
제목
[공지] ‘21.10.14.~ 최초 고용허가서 발급 사용자 대상 교육 의무화 시행 안내
작성자
성운정
작성일
2025-08-26 14:17
첨부파일
[붙임1] 노동관계법령·인권 등에 대한 6개 교과목.png
[붙임2] 사용자교육 의무화 안내 리플릿.jpg
□ ’21.4월 외국인고용법 개정으로 ‘21.10.14. 이후 최초로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교육이 의무화되고 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위반시 1회 300만원 부과)
-사용자 교육 개요-
□ (목적) 노동관계 법령 및 인권 등에 관한 사용자 교육 의무화로 노동인권 소양을 갖춘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도록 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
□ (대상) 10.14.~ 최초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용자
□ (교육횟수) 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1회, 총 6시간
□ (교과목) 노동관계법령·인권 등에 대한 6개 교과목
※ [붙임1] 노동관계법령·인권 등에 대한 6개 교과목.png 파일 참고
□ (교육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교육방법) 집체교육 또는 인터넷 원격교육(PC 또는 모바일)
* (집체교육) 사업장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로 방문, (전자)우편, 팩스 접수(인터넷 원격교육)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접속 후 사용자교육 신청
□ (교육비용) 무료
□ (과태료) 1회 300만원 부과
□ 자세한 사항은 [붙임2] 사용자교육 의무화 안내 리플릿.jpg 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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