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4월 외국인고용법 개정으로 ‘21.10.14. 이후 최초로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교육이 의무화되고 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위반시 1회 300만원 부과)
<사용자 교육 개요>
□ (목적) 노동관계 법령 및 인권 등에 관한 사용자 교육 의무화로 노동인권 소양을 갖춘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도록 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
□ (대상) 10.14.~ 최초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용자
□ (교육횟수) 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1회, 총 6시간
□ (교과목) 노동관계법령·인권 등에 대한 6개 교과목 ※ '[붙임1] 노동관계법령·인권 등에 대한 6개 교과목' 참고
□ (교육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교육방법) 집체교육 또는 인터넷 원격교육(PC 또는 모바일) * (집체교육) 사업장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로 방문, (전자)우편, 팩스 접수(인터넷 원격교육) EPS 홈페이지(www.eps.go.kr) 및 EPS어플 접속 후 사용자교육 신청
□ (교육비용) 무료
□ (과태료) 1회 300만원 부과
□ 자세한 사항은 '[붙임2] 사용자교육 의무화 안내 리플릿'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