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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고객센터 > 공지사항
고용허가제 관련 공지사항입니다. 바뀐 법령과 새로 공고된 내용 또는 보도자료 등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상담센터 1350(유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상세
제목
[공지] 코로나19 예방수칙/감염증상 발생시 행동수칙/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 (거리두기 안내)
작성자
성운정
작성일
2021-08-02 16:28
첨부파일
20210316_코로나+19+관련+첨부파일+(번역본).zip
안녕하십니까, EPS담당자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안내문(번역본)을 압축하여 첨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1.03.16. [3. 코로나19 무료 검진 및 불법체류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안내] 번역본 추가 업데이트
*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21.04.26.(월) ~ 05.02.(일) 까지 특별 방역 관리 주간이 운영됩니다.
붙임파일 1번, 2번 참고하시어 사업장 내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21.05.03.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및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21.5.3.~5.23.까지 3주간 연장(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하고, '21.5.3.~5.9.까지 특별 방역 관리 주간을 1주 연장되오니 사업장 내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2단계 지역: 부산, 울산, 경남(진주시, 사천시, 김해시), 경부(경산시 일부)
* '21.07.02. 최근 수도권 지역의 확진자 규모가 전체 확진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사례도 수도권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되 단계기준 초과 시 수도권을 3단계로 격상하기로 하고 지자체별로 최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 21.07.0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에 대해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하지 않고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1주간(7.1. ~ 7.7.) 연장하기로 결정(6.30.)한 바 있으나,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라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위해 '21.7.8 ~ 7.14.까지 일주일 간 수도권의 거리두기 개편을 유예하고 종전의 2단계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코로나19 예방 10가지 행동수칙(16개국 번역본)
2. 코로나19 감염증상 발생시 10가지 행동수칙(16개국 번역본)
3. 미등록외국인 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 안내(23개국 번역)
4.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설별 주요 방역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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