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EPS 운영자입니다.
2021년도부터 고용허가제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고용허가 발급 신청 및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신청 화면에서 사업주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해「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하고자,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ㅁ 수집·이용 목적 ㅇ고용허가서 발급 및 고용관리 등 고용허가제 운영에 따른 적격여부 확인 ㅁ 수집·이용 항목 ㅇ 수집항목 - 성명(사업장명)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ㅇ 이용내용 - 임금체불 등「근로기준법」위반 여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여부 등 노동관계법 위반 내용 ㅁ 수집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ㅇ 고용허가 신청시점으로부터 5년
사업주께서는 고용허가 발급 신청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신청 시 아래 첨부내용을 다운로드 받아서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 또는 스캔하여 등록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