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PS 운영자입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2021. 1. 1.부터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소속 외국인근로자(E-9, H-2)에 대한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당연적용 대상으로 변경되므로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대표번호: 1588-0075)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01) 신청서식 2종(가입신청서, 취득신고서) 추가 첨부가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