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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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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고용허가대상 외국인근로자(E-9, H-2) 고용보험 적용 안내
작성자 유석규 작성일 2020-12-01 18:05
첨부파일 안내문(고용허가사업장 고용보험 가입) 및 신청서식 2종.zip
안녕하세요.
EPS 운영자입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2021. 1. 1.부터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소속 외국인근로자(E-9, H-2)에 대한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당연적용 대상으로 변경되므로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대표번호: 1588-0075)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01) 신청서식 2종(가입신청서, 취득신고서) 추가 첨부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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