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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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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 연장 시행 알림
작성자 성운정 작성일 2020-06-09 17:26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EPS운영자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 도입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이 연장됨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1724) '20.6.4. 코로나 19 관련 '비전문취업(E-9)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 연장'(법무부) 시행 알림]

○ 연장기간 :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 3개월 -> 6개월
○ 운영기간 : '20. 6. 8. ~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20. 2. 1. ~ '20. 6. 7.까지 발급된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도 소급적용

EPS이용자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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