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EPS운영자입니다.
6월 1일부터 일시 출국을 할 경우, 재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하도록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 시 재입국 제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읽어보시기 바라며,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나 하이코리아(hikorea.go.kr)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소지 의무 안내 - [붙임1] 장기체류외국인 재입국 관리 강화 방안 (요약) - [붙임2] 동의서 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