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19년 10월 1일 부터 지침이 개정되어 대행 수수료가 상승되었습니다. 사업주가 외국인 관련 신청을 직접 처리하실 경우는 기존하고 동일하지만(근로자 도입위탁비, 취업교육비는 기존과 동일) 대행기관에 신청대행을 맡기는 경우에 추가로 발생하는 입국전,후 행정대행비와 편의제공비가 상승하였습니다. (입국전 31,000 => 43,000 / 입국후 30,000 => 43,000 / 편의제공 72,000 => 76,000 편의제공비) 신청대행시 입국전,후 행정비 필수사항이며 편의제공비는 선택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