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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및 안내

취업기간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 신청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은 사업주가 3년의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2년 미만의 범위(1년10개월)내에서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취업기간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신청 처리완료 후, 법무부에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 확인서' 첨부)
취업기간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 신청
구비서류
방문신청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12호의3서식) 1부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표준근로계약서 1부(근로자 서명 필)
외국인등록증
외국인의 여권사본 1부
사업주 도장(사업주 직접내방시 불필요)
민원대리인 신청서(이미 등록된 민원대리인 방문시 불필요)
수수료 수수료 없음
접수/처리
전자민원
① 신청 ② 접수 ③ 처리
직접방문
① 관할 고용센터 방문 ② 신청 ③ 접수 ④ 처리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 외국인력고용팀
관련법/제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1항 별지 제12호의3
전화번호 1350(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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