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 방문신청
-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12호의3서식) 1부
-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표준근로계약서 1부(근로자 서명 필)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의 여권사본 1부
- 사업주 도장(사업주 직접내방시 불필요)
- 민원대리인 신청서(이미 등록된 민원대리인 방문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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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접수/처리 |
- 전자민원
- ① 신청 ② 접수 ③ 처리
- 직접방문
- ① 관할 고용센터 방문 ② 신청 ③ 접수 ④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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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외국인력고용팀 |
관련법/제도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1항 별지 제12호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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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1350(유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