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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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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및 안내

환불/포기/대체신청

  • 대행기관으로부터 입국절차를 진행하던 중 환불/포기/대체사유가 발생했을 때 신청하는 업무입니다.
환불/포기/대체신청 안내
구비서류 환불/포기/대체신청서
수수료 수수료 없음
접수/처리 산업인력공단 및 대행기관 문의
소관부처 한국산업인력공단
담당부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관련법/제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전화번호 1577-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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