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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변경신청
-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특례외국인을 채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변경 신청
구비서류 |
- 방문신청
- 특례고용가능확인서(발급,변경)신청서 (별지 제10호 서식) 1부
-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업주 도장 (사업주 직접내방시 불필요)
- 민원대리인 신청서(이미 등록된 민원대리인 방문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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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접수/처리 |
- 전자민원(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변경신청)
- ① 신청 ② 접수 ③ 처리
- 직접방문
- ① 관할 고용센터 방문 ② 신청 ③ 접수 ④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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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외국인력고용팀 |
관련법/제도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신청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 제1항 별지 제10호(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신청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별지 제10호(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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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1350(유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