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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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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및 안내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변경신청

  •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특례외국인을 채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변경 신청
구비서류
방문신청
특례고용가능확인서(발급,변경)신청서 (별지 제10호 서식) 1부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업주 도장 (사업주 직접내방시 불필요)
민원대리인 신청서(이미 등록된 민원대리인 방문시 불필요)
수수료 수수료 없음
접수/처리
전자민원(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변경신청)
① 신청 ② 접수 ③ 처리
직접방문
① 관할 고용센터 방문 ② 신청 ③ 접수 ④ 처리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 외국인력고용팀
관련법/제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신청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 제1항 별지 제10호(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신청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별지 제10호(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신청시)
전화번호 1350(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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