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 방문신청의 경우
- 특례외국인근로자 근로계약기간 연장신고서 1부
- 연장된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1부 (근로자 서명 필)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의 여권사본 1부
- 민원대리인 신청서(이미 등록된 민원대리인 방문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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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접수/처리 |
- 전자민원
- ① 신청 ② 접수 ③ 처리
- 방문예약
- ① 방문예약 ② 예약일에 관할 고용센터 방문 ③ 신청 ④ 접수 ⑤ 처리
- 처리기한
- 총7일 : 접수(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 -> 처리(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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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외국인력고용팀 |
관련법/제도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별지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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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1350(유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