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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및 안내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등신고(이탈/사망/출국/근로계약해지)

  • 근무중인 외국인의 이탈,사망,출국,전염병,근로계약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사업주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14.7.29)과 관련하여 고용변동신고 사유가 출국, 근로계약만료인 경우 사유발생일이 '14.7.29 이후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고용변동처리 되며, 해당 사유는 '14.7.29 이전인 경우만 신고 가능합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등신고(이탈/사망/출국/근로계약해지)
구비서류
방문신청의 경우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별지 제12호 서식) 1부
사업주 도장 (사업주 직접내방시 불필요)
민원대리인 신청서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접수/처리
전자민원(근로계약중도해지)
① 신청 ② 접수 ③ 처리
직접방문(이탈, 사망, 출국,근로계약중도해지)
① 관할 고용센터 방문 ② 신청 ③ 접수 ④ 처리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 외국인력고용팀
관련법/제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별지 제12호
전화번호 1350(유료)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등신고(이탈/사망/출국/근로계약해지)[서식간소화]

  •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서식을 민원인이 쉽고 편리하게 작성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간소화 서식입니다.
  • 사용자는 예시(외국인근로자의 이탈, 사망, 근로계약의 중도 해지, 부상 등으로 그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가 부적합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고용 변동 등 신고는 직접 방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 신고 대상이 3명을 초과하는 경우 뒷면을 이용하여 작성한 후 제출하기 바랍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등신고(이탈/사망/출국/근로계약해지)[서식간소화]
구비서류
방문신청의 경우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 간이서식 1부
사업주 도장 (사업주 직접내방시 불필요)
민원대리인 신청서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접수/처리
전자민원(근로계약중도해지)
① 신청 ② 접수 ③ 처리
직접방문(이탈, 사망, 출국,근로계약중도해지)
① 관할 고용센터 방문 ② 신청 ③ 접수 ④ 처리
관련법/제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민원법시행령 제7조
민원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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