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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대리인신청 (선임/해임)
- 고용허가제 관련 사업주 전용 민원업무에 대하여 사업주를 대신하여 민원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민원대리인을 선임하거나 또는 기 선임된 민원대리인을 해임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민원대리인이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는 경우 사업주와 민원대리인간 관계 증명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원대리인(선임/해임)신청
구비서류 |
- 방문신청의 경우
- 민원대리인신청서(선임/해임) 1부(직인필)
- 위임자 신분증 사본
-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 사업주와 관계입증서류(고용보험피보험자격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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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접수/처리 |
- 전자민원(선임시)
- ① 민원대리인 정보등록 ② 민원대리인 홈페이지 회원가입 ③ 민원대리인 공인인증 ④ 접수 ⑤ 처리
- 전자민원(해임시)
- ①민원대리인 해임 신청 ②접수 ③처리
- 직접방문
- ① 관할 고용센터 방문 ② 신청 ③ 접수 ④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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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외국인력고용팀 |
관련법/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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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1350(유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