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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외국인근로자(E-9) 선정 및 도입 절차

01. 쿼터 및 송출국 등과 관련된 주요정책 의결

  • 외국인력정책위원회(국무조정실장 및 관련부처 차관 참석)의 심의 및 의결
    - 허용업종, 업종별 쿼터, 국가별 도입상한 등 외국인근로자 도입 관련 주요 문제

02. 인력송출 양해각서 체결 (한국 정부 ↔ 송출국 정부)

  • 송출과정에서의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 양해각서 이행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양해각서 갱신여부 결정

03. 구직자명부 작성 (송출국 정부 ↔ 한국 정부)

  • 송출국(정부기관)은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 성적, 기능시험 결과 및 경력 등 객관적인 자격기준에 따라 자격이 되는 구직자(쿼터의 일정 배수)를 선정, 근로자가 작성한 구직신청서를 바탕으로 구직자명부 작성 및 전송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송출국이 송부하는 구직자명부를 인증

04. 외국인근로자 선정 및 고용허가서 발급(사용자 ↔ 고용노동부)

  • 사용자는 한국인의 취업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구인노력(7~14일)을 했음에도 한국인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고용센터에 고용허가 신청
  • 고용센터는 사용자의 구인요건에 맞는 외국인근로자를 임의 추천(신청인원의 3배수)
  • 추천받은 외국인근로자 중 사용자가 적격자를 선정하면, 고용허가서 발급

05. 근로계약 체결(사용자 ↔ 외국인근로자)

  • 사용자는 선정된 외국인근로자와 표준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근로계약은 임금, 근로시간, 휴일 및 근무 장소 등 같은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함).

06.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사용자 ↔ 법무부)

  • 사용자(대행기관)가 사증발급인정서(CCVI)를 신청하면 법무부는 CCVI를 발급합니다.

07 . 외국인근로자의 입국(한국산업인력공단 ↔ 송출국)

  • CCVI가 발급되면, 외국인근로자는 대한민국대사관에서 취업비자(E-9)를 신청 후 발급받아 입국합니다.
  •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후 취업교육(최소 16시간 이상)을 이수해야합니다.

08.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고용노동부) 및 외국인근로자 체류관리(법무부)

  •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고용관리 실시(고용노동부)
  • 상담 및 무료교육과 같은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비영리단체)
  • 사업장 휴·폐업, 임금체불 등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한 사업장 변경 허용
  • 출입국관리행정 강화 및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간의 연계체제 확립을 통한 엄격한 체류관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