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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yền lợi và nghĩa vụ

법적 권리

노동관계법 적용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과 같은 노동관계법은 외국인근로자와 대한민국 국민에게 동등하게 적용됩니다.
  • 근로계약 위반, 부당해고 등 사용자의 불법행위/학대의 경우 근로개선지도과 및 노동위원회를 통해 권리 구제가 가능합니다.
  • 단, 노동관계법은 개인간병인이나 가사사용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내국인과 외국인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됨).
  • 또한, 농축산업 및 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근무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내국인 및 외국인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됨).

Legal Rights

근로기준법
  • - 표준근로시간은 1주 40시간(1일 8시간)입니다.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라 12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현금 또는 은행 계좌를 통해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 - 외국인근로자는 시간외근로, 야간근로(22:00-06:00)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음).
  • - 외국인근로자가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근로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 외국인근로자는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요양급여, 휴업보상, 장애보상, 유족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 적용

  •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상호주의 원칙 적용), 고용보험(임의적용)

차별 대우 금지

  • 차별금지법(제22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금지됩니다.
  •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과 능력에 관한 정당하고 합당한 평가는 허용됩니다.

고용기간 규정

  •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에서 최대 3년 동안 고용 될 수 있지만, 가족 동반은 제한됩니다. 체류기간 만료 후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에서 출국해야하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국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다시 한국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 단,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하기 전 사용자가 재고용을 요청하면 계약이 만료된 근로자의 체류 기간은 근로계약 갱신에 따라 2년 미만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해 연장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