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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고용허가제 4대보험 안내

고용허가제 4대보험 가입 및 청구 절차

  • 고용허가제 4대보험이란?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입해야하는 4가지 보험이다(출국만기보험, 보증보험,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고용허가제 4대보험 종류 및 내용

  • 사용자가 가입하는 보험
  • 사업자 가입하는 보험
    구분 출국만기보험 보증보험
    소개 중소기업의 퇴직금지급 책임부담완화 임금체불에 대한 보증
    가입대상자 사용자 사용자
    피보험자 근로자(만약 외국인근로자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사업장을 이탈한 경우 사용자가 수익자가 됩니다.) 근로자
    보험료 근로자 월 통상임금의 8.3% 근로자 1인당 1년/15,000원
    가입시기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보험금 지급사유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체류자격 변경, 사망시 퇴직금 지급을 위한 적립금 총 임금체불액
    - 최대 2백만원
    청구절차 1)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이탈 없이 근무한 외국인근로자(출국, 체류자격 변경, 사망시)
    - 보험금신청서
    - 은행통장 사본(외국인근로자 명의)
    -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2) 만약 외국인근로자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사용자가 수익자가 됨
    근로개선지원과로부터의 확인
    - 보험금신청서
    - 임금체불 및 기타 금품체불확인서
    - 체불항목 세부정보
    - 은행통장사본

    미가입시 불이익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동법시행령 제2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
  • 외국인근로자가 가입하는 보험
    외국인근로자가 가입하는 보험
    구분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소개 외국인근로자의 항공료와 같은 귀국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적립금 또는 보험 업무상 재해 이외의 외국인근로자 사망 또는 장해에 대비
    가입대상 근로자 근로자
    피보험자 근로자 근로자
    보험료 일시금 400,000 ~ 600,000원, 또는 3개월 분납 일시금(성별, 연령, 체류기간에 따라 다름)
    가입시기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보험금 지급사유 외국인근로자 본국으로 출국 시 총금액 지급 (일시출국제외) 사망 또는 장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 : 최대 3000만원
    • - 질병사망 또는 고도상해 : 최대 1500만원
    청구절차 고용센터로부터 출국예정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보험금신청서

    은행 통장 사본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 보험금청구서
    • - 사고 시 : 후유장해진단서
    • - 사망 시 : 사망진단서
    • - 유족확인서(사망 시)
    • - 가족관계증명서(대사관 공증)
    • - 위임장(사망 시)
    • -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 은행 통장 사본
    미가입 시 제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