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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4대보험 가입 및 청구 절차
고용허가제 4대보험 종류 및 내용
구분 | 출국만기보험 | 보증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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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 중소기업의 퇴직금지급 책임부담완화 | 임금체불에 대한 보증 |
가입대상자 | 사용자 | 사용자 |
피보험자 | 근로자(만약 외국인근로자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사업장을 이탈한 경우 사용자가 수익자가 됩니다.) | 근로자 |
보험료 | 근로자 월 통상임금의 8.3% | 근로자 1인당 1년/15,000원 |
가입시기 |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
보험금 지급사유 |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체류자격 변경, 사망시 퇴직금 지급을 위한 적립금 |
총 임금체불액 - 최대 2백만원 |
청구절차 |
1)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이탈 없이 근무한 외국인근로자(출국, 체류자격 변경, 사망시) - 보험금신청서 - 은행통장 사본(외국인근로자 명의) -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2) 만약 외국인근로자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사용자가 수익자가 됨 |
근로개선지원과로부터의 확인 - 보험금신청서 - 임금체불 및 기타 금품체불확인서 - 체불항목 세부정보 - 은행통장사본 |
미가입시 불이익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동법시행령 제2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 |
구분 | 귀국비용보험 | 상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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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 외국인근로자의 항공료와 같은 귀국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적립금 또는 보험 | 업무상 재해 이외의 외국인근로자 사망 또는 장해에 대비 |
가입대상 | 근로자 | 근로자 |
피보험자 | 근로자 | 근로자 |
보험료 | 일시금 400,000 ~ 600,000원, 또는 3개월 분납 | 일시금(성별, 연령, 체류기간에 따라 다름) |
가입시기 |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
보험금 지급사유 | 외국인근로자 본국으로 출국 시 총금액 지급 (일시출국제외) | 사망 또는 장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발생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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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절차 | 고용센터로부터 출국예정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보험금신청서 은행 통장 사본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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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입 시 제재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