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외국인취업절차도

  1. 외국인정책위원회 (위원장 : 국무조정실장)
    01.도입업종, 규모, 송출국가 등 결정
  2. 고용노동부 외국인력고용위원회
    02. 인력송출 양해각서 체결
  3. 직업안정기관 고용센터와 송출국가정부 공공기관
    03.송출대상인력 명단송부
  4. 사업주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04.구인등록 및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
    05.고용허가서 신청
  5. 직업안정기관 고용센터 > 사업주
    06.고용허가서 발급
  6. 사업주 > 외국인구직자
    07. 근로계약체결
  7. 법무부 < > 사업주
    08.사증발급인정서발급
  8. 사업주 > 외국인구직자
    09. 사증발급 인정서 송부
  9. 법무부 > 주채한국공관
    - 주재한국공관에 사증발급인정서 결과통보
  10. 외국인구직자 > 주재한국공관
    10.사증발급신청
  11. 주재한국공관 > 외국인구직자
    11.사증발급
  12. 외국인구직자
    12. 입국 및 등록
  13. 외국인 구직자 > 송출국가 정부(공공기관)
    사증발급 인정서 송부
  14. 취업교육기관 산업인력공단 등을 통한 교육 이수 - 외국인구직자
    13. 취업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