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외국인취업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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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정책위원회 (위원장 : 국무조정실장)
- 01.도입업종, 규모, 송출국가 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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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외국인력고용위원회
- 02. 인력송출 양해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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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안정기관 고용센터와 송출국가정부 공공기관
- 03.송출대상인력 명단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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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 04.구인등록 및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
- 05.고용허가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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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안정기관 고용센터 > 사업주
- 06.고용허가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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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 > 외국인구직자
- 07. 근로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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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 > 사업주
- 08.사증발급인정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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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 > 외국인구직자
- 09. 사증발급 인정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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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 주채한국공관
- - 주재한국공관에 사증발급인정서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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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구직자 > 주재한국공관
- 10.사증발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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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재한국공관 > 외국인구직자
- 11.사증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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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구직자
- 12. 입국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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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구직자 > 송출국가 정부(공공기관)
- 사증발급 인정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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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교육기관 산업인력공단 등을 통한 교육 이수 - 외국인구직자
- 13. 취업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