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고용가능 사업장은
적용기업 : 창업기업, 중소기업, 외투기업(시범지역 : 항만배후단지,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임대전용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국내 U턴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