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
-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6791)
- 냉장ㆍ냉동 창고업(52102) (내륙에 위치한 업체)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 아래 업종의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
※단,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의 경우는 폐기물 분류 업무도 포함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38)
-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46102)
-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46319)
-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
|
-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37)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분 및 원료재생업(38)
- 육지 동물 및 애완 동물 도매업(46205)
※단, 열대어 및 관상어 도매업 제외
- 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46209)
※단, 미가공 커피 도매업 제외
- 과실류 도매업(46311) 및 채소류, 서류 및
향신작물류 도매업(46312)
※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한함
- 생활용품 도매업(464)
-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 도매업(465)
- 기타 생활용품 소매업(475)
-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478)
- 무점포 소매업(479)
- 육상여객 운송업(492)
- 물류터미널 운영업(52913)
※ 단, 표준직업분류 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에 한함
-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
※ 단,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 택배분야의 경우 표준직업분류
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에 한함
- 호텔업(55101)
※ 관광진흥법 제3조의 호텔업은 제외되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22조에 의한 1⋅2⋅3⋅4⋅5성급 관광호텔업은 포함
- 여관업(55102)
- 휴양콘도운영업(55103)
- 한식 음식점업(5611)
- 외국식 음식점업(5612)
- 기관 구내식당업(56130)
- 기타 간이 음식점업(5619)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0)
-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
-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752)
- 사회복지 서비스업(87)
- 자동차 종합 수리업(95211)
- 자동차 전문 수리업(95212)
- 모터사이클 수리업(9522)
- 욕탕업(96121)
- 산업용 세탁업(96911)
- 개인 간병(96993)
- 가구내 고용활동(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