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외국인력 도입허용 업종 소개로, 구분별 일반고용허가제, 특례고용허가제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일반고용허가제 특례고용허가제
광업 -
  • 허용제외 업종이 아닌 경우 모두 허용
제조업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 상기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시 인정

    건설업
  • 모든 건설공사
  •     ※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서비스업
    •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6791)
    • 냉장ㆍ냉동 창고업(52102) (내륙에 위치한 업체)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 아래 업종의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
    •  ※단,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의 경우는 폐기물 분류 업무도 포함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38)
    •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46102)
    •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46319)
    •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
    •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37)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분 및 원료재생업(38)
    • 육지 동물 및 애완 동물 도매업(46205)
       ※단, 열대어 및 관상어 도매업 제외
    • 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46209)
       ※단, 미가공 커피 도매업 제외
    • 과실류 도매업(46311) 및 채소류, 서류 및
      향신작물류 도매업(46312)
       ※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한함
    • 생활용품 도매업(464)
    •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 도매업(465)
    • 기타 생활용품 소매업(475)
    •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478)
    • 무점포 소매업(479)
    • 육상여객 운송업(492)
    • 물류터미널 운영업(52913)
       ※ 단, 표준직업분류 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에 한함
    •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
       ※ 단,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
      택배분야의 경우 표준직업분류
          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에 한함
    • 호텔업(55101)
       ※ 관광진흥법 제3조의 호텔업은 제외되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22조에 의한 1⋅2⋅3⋅
      4⋅5성급 관광호텔업은 포함
    • 여관업(55102)
    • 휴양콘도운영업(55103)
    • 한식 음식점업(5611)
    • 외국식 음식점업(5612)
    • 기관 구내식당업(56130)
    • 기타 간이 음식점업(5619)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0)
    •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
    •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752)
    • 사회복지 서비스업(87)
    • 자동차 종합 수리업(95211)
    • 자동차 전문 수리업(95212)
    • 모터사이클 수리업(9522)
    • 욕탕업(96121)
    • 산업용 세탁업(96911)
    • 개인 간병(96993)
    • 가구내 고용활동(97)
    어업
    • 연근해어업(03112)
    • 양식어업(0321)
    •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07220)
    좌동
    농축산업
    • 작물재배업(011)
    • 축산업(012)
    •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좌 동
    ※ 파란색으로 표시된 업종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