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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외국인력팀입니다.사업장 주소지 변경 방법 안내해드립니다.※ EPS홈페이지 로그인 → 사업주서비스 → 민원신청/안내 → 9번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사업장정보/지사간이동/고용승계) 위의 메뉴에서 신청이 가능하오며, 관할고용센터에서 승인처리 되면 사업장주소지가 변경됩니다.더욱 자세한 사항은 관할고용센터나, 한국고용정보원 고객센터(1577-71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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