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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분야 Q&A > 기타 등록일자 2020-06-23 17:57:47
작성자 김*곤 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
제목 사업장 주소지 변경
질문내용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외국인력팀입니다.

사업장 주소지 변경 방법 안내해드립니다.

EPS홈페이지 로그인 사업주서비스  민원신청/안내  9번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사업장정보/지사간이동/고용승계)

위의 메뉴에서 신청이 가능하오며, 관할고용센터에서 승인처리 되면  사업장주소지가 변경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관할고용센터나, 한국고용정보원 고객센터(1577-71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답변자 운영자 답변일자 2020-06-26 15:06:19
답변파일 첨부파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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