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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분야
Q&A > 고용관리
등록일자
2019-07-18 16:42:09
작성자
주식**서인
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
제목
외국인 비자변경 신고
질문내용
H2외국인근로자가 F4로 비자변경되어 고용변동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EPS상에서 고용변동신고를 하려고 들어가면 해당사유에 근로계약만기,합의하에의한 퇴사 이런것만있고 기타같은 선택란이 없어서 일단 합의에의한퇴사로 내용을 선택하고 비고란에 비자가변경되었다고 적어서 신청을 했는데요,비자변경한 고용변동 신고는 EPS말고 팩스로만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팩스로 서류를 7/10일에 접수했는데 일주일이넘은 지금도 처리가 안되어 급한대로 EPS로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근무자의 H2비자때 근로계약기간이 일주일밖에 안남아서 빠른 처리가 필요한데 처리가 안되고있어 너무 답답하네요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고용정보원 외국인력팀입니다.
먼저 개선의견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현재 요청주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인력이 충분하지 못하여 앞 선 업무처리 후 일정에 맞추어 검토 후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양해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운영자
답변일자
2019-07-24 13:17:45
답변파일
첨부파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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