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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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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예약 이용안내

  • 방문예약이란 항공권이나 영화표 예매, 병원 진료예약과 같이, 민원인이 인터넷을 통해 편리한 날짜와 시간을 지정하여 고용센터 방문일정을 예약하는 제도입니다.
  • 방문예약을 신청한 민원인은 예약한 날짜와 시간에 예약접수증을 소지하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방문예약 전용창구에서 예약시간에 즉시 민원업무를 처리 할 수 있습니다.

    - 접수시간 : 각 고용센터별 방문예약 설정시간
    - 이용자격 : 외국인력도입 사업주(EPS 기업회원)
    - 방문예약 가능기간 : 예약을 신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지정된 기간(익일부터 가능, 즉 오늘 방문을 위한  예약은 불가합니다.)
    - 방문예약 가능횟수 : 월 3회
    - 예약취소 : 방문예정일 1일 이전에 취소 가능(방문예약 당일에는 취소불가)
    - 예약무효 : 방문당일 예약을 취소하시거나, 예약시간에서 5분이 경과 시, 사무소 및 창구를 잘못 지정 할 경우, 모두 무효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통보없이 2회 이상 방문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2달간 방문예약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 예약접수증을 출력하여 방문센터, 방문일자, 시간 및 창구번호를 확인하시고, 창구방문 시 예약접수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예약 신청현황 확인 및 예약증 출력은 [방문예약 신청현황]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당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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