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예약이란 항공권이나 영화표 예매, 병원 진료예약과 같이, 민원인이 인터넷을 통해 편리한 날짜와 시간을 지정하여 고용센터 방문일정을 예약하는 제도입니다.
방문예약을 신청한 민원인은 예약한 날짜와 시간에 예약접수증을 소지하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방문예약 전용창구에서 예약시간에 즉시 민원업무를 처리 할 수 있습니다.
- 접수시간 : 각 고용센터별 방문예약 설정시간
- 이용자격 : 외국인력도입 사업주(EPS 기업회원)
- 방문예약 가능기간 : 예약을 신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지정된 기간(익일부터 가능, 즉 오늘 방문을 위한 예약은 불가합니다.)
- 방문예약 가능횟수 : 월 3회
- 예약취소 : 방문예정일 1일 이전에 취소 가능(방문예약 당일에는 취소불가)
- 예약무효 : 방문당일 예약을 취소하시거나, 예약시간에서 5분이 경과 시, 사무소 및 창구를 잘못 지정 할 경우, 모두 무효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통보없이 2회 이상 방문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2달간 방문예약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예약접수증을 출력하여 방문센터, 방문일자, 시간 및 창구번호를 확인하시고, 창구방문 시 예약접수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