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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한도 20% 추가 업종 및 지역 공고
작성자 김주호 작성일 2023-01-30 15:58
첨부파일 ★.23년도+고용허용한도+20%+추가+업종+및+지역+결정+공고문.hwp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 - 37호
2023년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한도 20% 추가 업종 및 지역 공고

제3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22.12.28.) 의결 사항에 따라, 제조업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584호(`23.1.3.), 이하 “고용허용인원”이라 한다)의 20%까지 추가 고용이 허용되는 업종 및 지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 20.
고용노동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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