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본문 바로가기

Home > 고객센터 > 공지사항

공지사항

  • 고용허가제 관련 공지사항입니다. 바뀐 법령과 새로 공고된 내용 또는 보도자료 등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상담센터 1350(유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상세
제목 23년도 1회차(’22년11월) 고용허가 신청 안내
작성자 이동환 작성일 2022-11-01 11:36
첨부파일
’22.10.25.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23년도 신규 외국인력 입국 쿼터를 11만명으로 결정함에 따라
’23년도 1회차 신규 외국인력을 금년 중으로 조기 배정할 예정이오니
아래 일정에 유념하시어 내국인 구인 노력(농축산어업: 7일, 그 외 업종 14일) 등
외국인력 고용허가 신청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되는 내용 등은 배정계획 안내 시 상세히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23년도 1회차(’22년11월) 고용허가 신청 안내
ㅁ 대상업종 및 배정규모(약 2만명)
  제조업 14,718명 / 농축산업 2,725명 / 어업 1,563명 / 건설업 748명 / 서비스업 100명

ㅁ 고용허가 신청서 접수 : 2022년11월14일(월)~2022년11월24일(목)
* ’22.11.24(목)까지 모든 서류가 제출(보완 포함) 완료되어야 하오니, 서류제출 시 누락되는 자료가 없도록 준비해 주시고,
서류제출이 늦어져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기에 신청 바랍니다.

ㅁ 고용허가서 발급
제조업(2022년 12월12~12월16일),
제조업 이외 업종(2022년 12월 19일~12월21일)
지연발급(2022년 12월 23일~12월26일)
잔여분발급(2022년 12월 28일~12월29일)

감사합니다.

이전글
2023년 1회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안내
다음글
제3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퀵메뉴

자료실
업무별서식
법령자료실
용어사전
정책자료
고객센터
자주묻는질문
나의상담내역
질문및답변
개선및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