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EPS담당자입니다.
`19년 1월 1일부터 성실재입국대상 사업장 중 제조업 50인 이하에서 100인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기존) 제조업 50인 이하, 농축산업, 어업 → (개선) 제조업 100인 미만, 농축산업, 어업
동 제도 변경 사항은 `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19년 1월 1일이후 취업활동기간 만료된 외국인을 대상하여 적용됩니다. (※시행일자에 기준으로 관련 시스템 반영 완료)
관련 업무 담당자께서는 업무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