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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고용허가제 관련 공지사항입니다. 바뀐 법령과 새로 공고된 내용 또는 보도자료 등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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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제목 [공지] 성실재입국 고용허가제도 변경사항
작성자 윤여명 작성일 2019-02-08 16:26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EPS담당자입니다.


`19년 1월 1일부터 성실재입국대상 사업장 중 제조업 50인 이하에서 100인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기존) 제조업 50인 이하, 농축산업, 어업 → (개선) 제조업 100인 미만, 농축산업, 어업

동 제도 변경 사항은 `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19년 1월 1일이후 취업활동기간 만료된 외국인을 대상하여 적용됩니다.
(※시행일자에 기준으로 관련 시스템 반영 완료)

관련 업무 담당자께서는 업무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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