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본문 바로가기

Home > 고객센터 > 공지사항

공지사항

  • 고용허가제 관련 공지사항입니다. 바뀐 법령과 새로 공고된 내용 또는 보도자료 등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상담센터 1350(유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상세
제목 보험 가입 등을 위한 자율시정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임보영 작성일 2018-01-05 13:40
첨부파일
□ (추진 목적) 사용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미가입 및 보험료 연체 사업장에 대해 자율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부여
  * 자율시정기간 내 보험에 가입하거나 연체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계획(단, 시정되지 않은 퇴사자 발생 시 과태료 부과 등 조치)

□ (자율시정기간) ’18.2.1.(목) ∼ ‘18.2.28.(수)


□ (대상 사업장) 사용자의 가입의무가 있는 출국만기보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출국만기보험의 보험료를 3회 이상 연체한 사업장


□ (보험 가입 등 방법) 전용보험사를 통해 보험 미가입 및 보험료 연체 대상 외국인근로자를 확인한 후 보험 가입 등 조치
  * 전용보험사 또는 고객지원센터에 연락하여 상세하게 문의(삼성화재: 02-2261-8400, 서울보증보험: 02-777-6689)

□ (향후 조치계획) 자율시정기간 내 미시정 사업장과 시정되지 않은 퇴사자 발생 시에는 금년 3월부터 외고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절차를 진행할 계획
  * 미가입 시 5백만원 이하의 벌금(고용센터에서 관할 경찰서에 고발)
  * 3회 이상 보험료 연체 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고용센터)

□ (외국인보험가입여부 확인방법) EPS(www.eps.go.kr) 로그인 후 [사업주서비스] - [사업장현황조회] -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상세 현황] 참고

이전글
[공지]최저임금 3대메시지
다음글
[점수제]2018년도 1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퀵메뉴

자료실
업무별서식
법령자료실
용어사전
정책자료
고객센터
자주묻는질문
나의상담내역
질문및답변
개선및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