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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성실근로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기간 완화
작성자 이동환 작성일 2017-07-04 09:55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EPS운영자입니다.

성실근로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기간이 완화됩니다.

성실근로자 재입국고용허가 신청기간을 기존의 재고용 만료기간 '1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변경되으며,

신청기간이 완화되었지만 재입국 고용허가서 발급이 이루어진 만큼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국하여야 하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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