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PS 운영자입니다.
금일(17.4.12) 18:30 이후부터 사업장변경사유 중
제 25조 1항 2호의 부당한 처우(폭행,상습적 폭언, 성희롱, 성폭행, 불합리한 차별등) 사유를
세분화해서 입력하도록 프로그램이 개선됩니다.
기존에 선택하였던 부당한 처우(폭행,상습적 폭언, 성희롱, 성폭행, 불합리한 차별등) 사유는 앞으로 선택이 불가능하며
해당 항목의 상세사유 ( 부당한 처우(폭행), 부당한 처우(상습적 폭언)...등) 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